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8. 3. 6.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경기도 고시 D)에 따라 1998. 6. 2.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그 무렵 남양주시 E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기물처리시설 (건축물폐기시설)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 위치: E 일원 - 면적: 감) 5,804㎡ C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피고는 2014. 10. 6. C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남양주시 고시 F, 이하 ‘선행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고 한다
),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선행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선행 도시관리계획결정 중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17호), 위 법원은 2015. 11. 3. 피고가 선행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 피고는 2016. 9. 8.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원래대로 존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다(남양주시 고시 G, 이하 ‘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고 한다
. 그 후 피고는 2016. 10. 13.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