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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구합11591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8. 3. 6.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경기도 고시 D)에 따라 1998. 6. 2.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그 무렵 남양주시 E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기물처리시설 (건축물폐기시설)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 위치: E 일원 - 면적: 감) 5,804㎡ C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피고는 2014. 10. 6. C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남양주시 고시 F, 이하 ‘선행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고 한다

),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선행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선행 도시관리계획결정 중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017호), 위 법원은 2015. 11. 3. 피고가 선행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 피고는 2016. 9. 8.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원래대로 존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다(남양주시 고시 G, 이하 ‘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고 한다

. 그 후 피고는 2016. 10. 13.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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