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2003. 2. 25. 피고에게 남양주(지금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위 도시관리계획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2003. 11. 11. 대로 3-5호선과 가운택지개발사업지구를 잇는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사업부지의 주 출입도로로 활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 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연결도로 개설계획을 보완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제안에 따라 2005. 3. 10.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면서 위 연결도로를 중로 1-210호선, 중로 2-324호선으로 반영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5. 8. 2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외 도로(중로 1-210호선, 중로 2-324호선)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입주 전까지는 개설 완료되어야 함’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위 중로 1-210호선, 중로 2-324호선에 대하여는 2006. 6. 9.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었다. 라.
피고는 2007. 3. 21. 원고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인가하면서 ‘지금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시 결정조건을 사업시행시 반영하여야 하며, 구역 내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하는 부분은 공동주택 입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마. 원고는 2007. 5.경 피고에게 중로 1-210호선, 중로 2-324호선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 2008. 3. 11.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