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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8고단24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98]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2. 16:10경 피해자 B(68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부산 사상구 사상로 497 모라역 1번 출구 앞 모라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위 택시가 멈춘 틈을 타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 버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왜 내가 차비를 주는데.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양 뺨을 15회 가량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야, 좆빠는 소리 하지마라. 씨발놈아. 요금 계산 다 했는데 뭘 임마.”, “이런 씨발 사소한 것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개새끼야.”,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네 맘대로 해라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809] 피고인은 2019. 3. 22. 18:2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H시장 상인들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J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뭐, 새끼야. 니 계급이 뭐냐. 씨발놈아.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하노. 잡아넣어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306] 피고인은 2019. 5. 29. 21:25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M(67세)에게 "야 임마. 야 개새끼야."라며 욕설하였다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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