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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13 2012고정107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정1072 모욕 피고인은 2011. 9. 20. 15:50경 대전 중구 AW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AX가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어보자, 위 식당 주인 AY가 지켜보는 가운데 “얀마 너 가만 있어 새끼야. 야 너 몇 살 처먹었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자제할 것을 경고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계속하여 “나이도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네 씹할 놈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2고정1073 사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20. 04:00경부터 05:20경까지 대전 중구 AZ 분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식사를 다 했으면 꺼져라. 니 에미 뱃속에서 나왔냐”라고 말하고, 종업원 피해자 BA 등에게 “저것들하고 내연 관계 아니냐. 붙어먹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한편, “내가 어디 들어갔다 7년만에 나왔다. 밥 쳐 먹었으면 꺼져라”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1. 9. 20. 05:25경 위와 같은 분식점에서, 종업원 BA 등이 있는 가운데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B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는 닳고 닳은 사람이야. 너 같은 비곗살은 나한테 안되 임마. 너는 한 주먹거리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X,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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