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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9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주) 영동공장에 근무하면서 서로 다른 복수노조에 가입하여 관계가 소원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3. 12:4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D 주식회사 영동공장 사원식당 안에서, 직원 50-60명 정도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C 임마, 말이 있으면 얘기해봐 이 새끼야, 야 밥이 넘어 가냐, 얘기해봐 임마"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 12: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 50-60명 정도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C 밥이 넘어가냐, 나 미친놈이라며 씨발놈아, 야 넌 안 미쳤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4. 13:00경 위 영동공장 노동조합사무실 앞에 직원 26-27명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놈 입이 있으면 얘기해봐, 왜 부모한테 욕을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3. 10:00경 위 영동공장 주조1과 작업장에 직원 F 등 다수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C 욕을 했으면 새끼야 사과를 똑바로 해야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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