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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12 2013고단9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42]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9. 22:15경 충남 홍성군 C 아파트 302동에서 105호에 찾아가려다 106호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를 105호로 잘못 알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출입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너는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골통을 부셔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F의 복부를 수 회 밀고 오른발로 경사 F의 정강이를 2회 차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963]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3. 10. 20. 19:5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0. 19:5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I주점 주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어린 놈 새끼야, 나 지금 집행유예야, 너한테 말 안 해, 임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3. 10. 20. 20:0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0. 20:06경부터 20:45경까지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다른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싸가지 없는 개새끼야,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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