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2396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4. 00: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D”치킨 집에서, 피고인이 위 치킨 집에서 동네후배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치킨 집 업주로부터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손님들이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경장 G이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치킨집 업주와 종업원 및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죄지었나, 어이 젊은놈,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짜바리 새끼야 너거가 뭔데 나가라 하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너거가 뭔데 씹할새끼들아 내 돈으로 술도 못마시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동네선배인 위 A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가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치킨 집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짜바리 새끼야 내 돈으로 술 마시는데 못나간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