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6 2018고단1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종중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종중 명의 C 통장 및 종중 명의 인감도장을 재무 담당 D 등의 종중원들에게 반환하여 종중 명의 인감도장을 종중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8.경 평택시 E에 있는 F 본점에서 허위로 종중인장 분실신고를 하여 종중원들이 종중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종중원들에게 8억 원 상당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는 등의 종중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634』

2. 횡령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종중원이다. 가.

안성시 G 관련 피고인의 부친 망 H과 I은 1970. 10. 8.경 피해자 종중 소유의 안성시 G 임야 5,791㎡(이하 ‘G 토지’라 함)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을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으나, 1971. 12. 31. J이 위 토지의 합유자로 들어감에 따라 H은 최종적으로 G 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게 되었고, 2004. 6. 6. 사망하였다.

이에 G 토지 중, 피고인, K, L는 각 12분의 1 지분을, M은 108분의 3 지분을, N, O, P는 각 108분의 2 지분을 H으로부터 상속받았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7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G 토지 중 3분의 1 지분을 보관하게 되었다.

Q는 2010. 10. 13. G 토지를 수용한 다음 피고인, K, L, M, N, O, P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수용보상금 138,468,650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7명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공탁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7명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