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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0721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3.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4, 6, 10, 11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조부인 D(E의 父)이 1994. 5. 2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8. 12. 17.경 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다시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이를 매수하여 2000.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자가 되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6. 3. 5.부터 1999. 3. 5.까지는 E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1999. 5. 25.부터 2005. 7. 18.까지는 E의 채권자인 G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6. 6. 26.부터 2012. 3. 24.까지는 E의 처남 H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13. 12. 16.까지는 위 H이 사내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3. 12. 16.부터는 다시 G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이고, E의 배우자 I은 2006. 6. 26.부터 2012. 3. 24.까지 소외 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바 있다.

위 H은 2005. 10. 20. 소외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사이에 보증금을 25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4. 10. 2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C은 위 계약 당시부터 2014. 10. 20. 퇴거할 때까지 I을 이 사건 부동산의 집주인으로 알고 있었다.

I은 2014. 8. 14. C에게 동생 H을 통해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4. 10. 20. 나머지 2억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 가족은 E(父), I(母), J(자녀), 피고, K(자녀), L(자녀)로 이루어져 있는데, E은 2009. 8. 2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피고, J, K, L는 2014. 10. 30. E의 자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I은 2014. 11. 11. E의 배우자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 가족은 조부인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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