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23. 대전지방법원에 2018년 금제2461호로 공탁한 43,056,000원 중 38,272,000원, 2018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전 서구 D, E, F 토지(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6 지분을 소유한 자이다.
피고는 G 연결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며 2018. 3.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토지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8. 4. 23. 대전지방법원에 2018년 금제2461호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망인 지분에 관한 보상금 43,056,000원을, 2018년 금제2462호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망인 지분에 관한 보상금 3,323,830원을, 2018년 금제2463호로 이 사건 제3토지 중 망인 지분에 관한 보상금 678,33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3공탁’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나.
망인의 상속관계 1) 망인은 1917. 1. 21. 출생하여 직계비속과 배우자 없이 1984. 2. 22. 사망하여 형제자매인 H, I(여, 1929. 4. 18. 혼인), J이 각 4/9, 1/9, 4/9 지분을 상속하여야 하나, H은 1959. 10. 5. 사망하였으므로 H의 상속분은 H의 배우자 K, 자녀 L가 대습상속하고, K이 1994. 8. 20. 사망하여 L가 K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됨에 따라 H의 상속분은 결국 모두 L가 이를 취득한다. 한편 J은 1989. 8. 18. L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자신의 상속지분 전부를 증여하여 주어, L는 대습상속, 상속, 증여로 망인의 상속재산 중 8/9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2) L는 2006. 9.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자녀 M, N, O가 있는데, 원고와 M, N, O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C 지분에 관한 공탁금 중 L가 취득한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