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김천시 Q 임야 2,0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E, G과 소외 R, S, T는 김천시 Q 임야 2,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6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U이 1994. 10. 10. 이 사건 토지 중 99/2083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 B, E, G과 소외 R, S, T의 지분은 각 992/6249가 되었다.
나. 피고 I, H이 S의 지분을 증여받아 2005. 5. 27. 각 496/624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U의 지분을 매수하여 2016. 4. 14. 99/208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R는 1986. 2. 19. 사망하여 처 V, 자녀인 피고 D, J, K, L가 R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처 V도 1998. 7. 18.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D, J, K, L가 V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T는 2007. 3. 29. 사망하여 처 피고 F, 자녀 피고 M, N, O, P이 T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지분은 별지1 지분표 기재와 같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