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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9 2019구단61949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의 각 25,369,781원을 초과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 및 원고 C의 50,739...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사망 및 상속 1) 화성시 E 대 635㎡, F 대 412㎡, G 전 2,157㎡, H 전 3,362㎡(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리와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의 소유자인 D는 1964. 2. 18.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로 장남인 I, 장녀인 J(기혼)이 있었고, I은 호주상속하여 6/7(호주상속한 아들로 기본 상속분의 5할 가산) 지분을, J은 1/7(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는 딸로서 남자 상속분의 1/4)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2) I은 1981. 1. 7.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로는 아들 K, 딸 L(기혼), M(기혼)이 있었고, K은 호주상속하여 6/8 지분을, L, M은 각 1/8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3) K은 1990. 7. 10. 사망하였는데, 배우자 N, 아들 O, P, Q, 딸 원고 A(기혼), 원고 B(기혼), 원고 C이 있었고, 배우자 N과 장남인 O은 각 6/26 지분을, 원고 A, 원고 B은 각 1/26 지분을, P, Q, 원고 C은 각 4/26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4) 이후 Q이 1999. 7. 8. 배우자 및 자녀 없이 사망하여 N이 Q을 상속하였고, N은 2014. 10. 18. 사망하여 아들 O, P, 딸 원고 A, 원고 B, 원고 C이 각 균등 상속하였다.

5) 결국 원고 A, B은 망 D의 상속재산 중 각 27/364 지분을, 원고 C은 54/364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협의취득 1) O은 1990. 7. 9.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198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14. 국토해양부 고시 R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S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인정고시를 하고(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은 추후 별도고시하기로 하였다

, 2008. 9. 12. 국토해양부 고시 T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는 모두 이 사건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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