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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9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게 형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손님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6. 07:5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고인 A은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F이 클럽 31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위 가방을 뒤져 현금 32만원, 우체국 체크카드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방시 검정색 반지 갑을 꺼낸 다음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31조 2 항,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니고, 피해액이 작으며, 변상하고 합의한 점,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59조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유예하는 형 각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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