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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54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1: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2 층에 있는 E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려는 피해자 F( 여, 28세, 가명) 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집에 데려 다 주겠다.

” 고 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피해 자가 위 클럽에서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하자 피고 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처에 세운 뒤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가 “ 차에 타기 싫다.

” 고 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방향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다가 조수석 시트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팬티를 벗기고 치마를 가슴까지 걷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E 클럽 및 H 현장 확인 등, CCTV 추가분석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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