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약취 피고인은 2017. 10. 30. 05: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앞 도로에서, 위 클럽 주차장에 맡겨 놓은 피고인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출차 되기를 기다리던 중, 위 클럽에서 잠시 춤을 함께 추었던 피해자 G( 여, 25세, 가명) 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도로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만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약 5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약 25km 떨어진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 호텔 407호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0. 30. 05:40 경 위 1 항의 모텔 407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먼저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호텔 내외부 CCTV 분석), 수사보고 (CCTV 수사)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288조 제 1 항( 간음 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