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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20고합183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6. 00:09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 내 지하 1층 일렉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6. 01:55경 제1항 기재 클럽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보드카(750ml)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 마침 그 곳을 지켜보던 클럽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9. 9. 11. 02:10경 제1항 기재 클럽에서 테이블석 밑에 놓인 피해자 F, G 소유의 가방 2개가 들어있는 투명한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비닐봉지를 들고 클럽 밖으로 나오던 중 클럽 보안요원인 H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H의 손을 이빨로 물어뜯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 H 상처 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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