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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1918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 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경 불상지에서, “ 종 현 제위님께” 라는 제목으로 “2017. 3. 29. 중앙 종중 정기총회 개최 후의 종중 현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중략) 종중 사무실에 C 회장이 계속 출근하고 있으나, D, 총무 E이 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주거 침입과 업무 방해 등으로 경찰을 부르는 등 ( 중략) 끝까지 종토 매각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이미 종중 집행부가 아니라 범죄 집단에 불과 합니다.

( 중략) 영천군 종중 회장 C 드림” 이라는 내용으로 F 종중 집행부원인 피해자 D, E, G을 지칭하여 비난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위 종 중원 약 200~300 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7.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경 불상지에서, “ 영천군 종 원 제위님” 라는 제목으로 “2017. 3. 29. 정기총회 개최 후 종중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 중략) 따라서 종중 사무실에 C 회장이 계속 출근하고 있으나, D, 총무 E이 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주거 침입과 업무 방해 등으로 경찰을 부르는 등 ( 중략) 끝까지 종토 매각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이들 범죄 집단에 대하여, ( 중략) 이들의 종중 농단 사태가 종식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중략) 영천군 종중 회장 C 드림” 이라는 내용으로 F 종중 집행부원인 피해자 D, E, G을 지칭하여 비난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위 종 중원 약 200~300 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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