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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25.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남 김해시 D빌라 501', 월세금 란에 '이십만원, 매월 10일 지불‘,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 잔금 란에 '사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경남 김해시 E, F, G, H'라고 기재한 다음 H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흰색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동의서’라고 기재한 다음, 「경남 김해시 D빌라 501호 전세금 오천만원에 한하여 사업자금 이천만원 대출시(3개월 안에 상환하지 않을 시 전세금에서 이천만원을 상환해 주기로

함. 2013. 7. 22. F H 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7.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와 사이에 전세보증금 5,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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