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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0 2014고단2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등기권리증 등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등기신청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C에게 제시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1. 3.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D빌라 109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지급받은 7,550만 원으로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11동 1901호를 매수하였다가 7,9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해운대구 EA 111동 1901호’, 전세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 월세금 란에 ‘칠십만’,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F’라고 기재한 뒤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01. 3. 일자불상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C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313동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6,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G아파트 313동 204호’, 전세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 월세금 란에 ‘칠십만’,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다. 피고인은 2001. 4.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법무사 I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제211동 1901호에 관한 부동산등기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J’만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신청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M’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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