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94』
1. 피고인 A의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 양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친구 E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촬영한 사진 및 자신의 증명사진 파일을 위조업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G 메일로 보내
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증 사진 부분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합성하여 부산 금정구 청장 발행의 E 주민등록증 사본 1 장( 바꿔 치기한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것) 을 위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LG 유 플러스’ 대리점에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14. 위 ‘LG 유 플러스’ 대리점에서, 휴대폰 ‘H’ 을 사용하기 위해 LGU 휴대폰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폰 케어 플러스( 휴대폰보험) 가입 신청서, LG 유 플러스 이용고객 동의서 각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싸인을 하고, 계속하여 휴대폰 ‘I’ 을 사용하기 위해 LGU 휴대폰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폰 케어 플러스( 휴대폰보험) 가입 신청서, LG 유 플러스 이용고객 동의서 각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가입 신청서 2 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