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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1 2014고단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B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마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9. 시간불상경 임대인 C로부터 보증금 200만원, 월세 35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인 김천시 D아파트 101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북 김천시 D아파트 101호’, 토지 지목 란에 ‘시멘트 벽돌조’, 면적 란에 ‘20’, 건물 구조용도 란에 ‘주택용’, 잔금 란에 ‘전세금 : 삼천이백만원 정’, 제2조 존속기간 란에 ‘2010년 9월 29일’, 특약사항 란에 ‘전세금에 대해서 B에게 모든 것을 이임함, 이 계약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음, 만기일이 되서 재계약이 안될시에는 집을 비워준다. A’, 임대인 란에 ‘경북 구미시 E 아파트 9동 206호, F, G, C’, 임차인 란에 ‘김천시 H, I, J, B’라고 기재한 후 B에게 B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고,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K역 앞 도장집에서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년 안에 갚아 주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김천시 D아파트 101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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