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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37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조된 C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C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지불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E과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E은 C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임대인 C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가. 피고인은 2011. 10. 16.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H 902호“, 보증금 란에 ”일억원“,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I빌라 301호“, 임대인 주민등록 란에 ”J“, 임대인 성명 란에 ”C“ 등으로 기재한 후 E은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귀하란에 “A”, 금액 란에 “100,000,000”원, 내역 란에 “전세보증금”, 발행인 란에 "C" 등으로 기재한 후 E은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으며,

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지불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전세권 소재지 란에 “인천 부평구 H”, 임대인 성명 란에 “C”, 채권최고액 란에 "육천만원“, 지불확인인(임대인) 란에 ”C“ 등을 기재한 후 E은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지불확인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31.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공무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양식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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