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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28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과 공모하여 휴대폰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12개월 기한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란에 ‘약 9평’, 대지 란에 ‘252.48㎡’, 전세보증금 란에 ‘10,000,000원’, 월세금 란에 ‘500,000원, 매월 25일 지불’, 작성일시 란에 ‘2013년 11월 22일’, 임대인 란의 주소에 ‘서대문구 E아파트 102동 702호’, 주민등록번호에 ‘F’, 전화번호에 ‘G’, 성명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와 휴대전화 판매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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