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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2도1426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E, G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해산명령불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각 유죄 부분(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미신고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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