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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08도426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구 집회...

이유

1. 피고인 A, B의 상고와 피고인 C의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주최 및 참가로 인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호, 제3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주최로 인한 부분 과 피고인 B, C에 대한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선고 2011헌가29 사건에서 “구 집시법 제10조제20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각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구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구 집시법 제20조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구 집시법 제20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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