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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1도104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모임이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을 뿐 실제로는 비정규직 해고 반대 등에 대한 자신들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 아래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자동차에 선지를 던진 행위 또한 이를 '집회'와 분리하여 단순한 퍼포먼스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C는 비정규직 투쟁본부의 집행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 투쟁본부 본부장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주도적 위치에서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집시법에서의 집회의 개념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2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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