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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나3094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ㆍ축산물 가공 및 출하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 26.까지 C, D이 운영하던 ‘E’(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 계란 등을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그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16,138,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라.

피고는 2016. 9. 말경 C, D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여,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마. 원고는 C, D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2. 8.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가소7927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D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6,1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C, D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 인수 당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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