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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나3094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ㆍ축산물 가공 및 출하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6. 9. 26.까지 C, D이 운영하던 ‘E’(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 계란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16,904,75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다. 피고는 2016. 9. 말경 C, D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여,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D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6,904,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C, D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C, D으로부터 통지받는 등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는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의미의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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