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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085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B에게 물품대금 185,709,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 B는 C 주식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였고, C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속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피고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는 모두 D으로 같고, 사내이사는 모두 E으로 같으며 목적사업도 같다.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양수인이므로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는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은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서 영업을 양도받고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이다.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려면, 일단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B는 C 주식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주식회사 B가 피고에게 영업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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