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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6나674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남성용 셔츠를 제조하여 소매점에 판매하는 도매업자로서, 2013. 4.경부터 2015. 9.경까지 광주 동구 C, 2층 “D”라는 상호의 양복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셔츠를 공급하였다.

이 사건 점포는 원래 B이 운영하였는데 2015. 5. 22.경 피고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B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다가 2016년 여름경 이후에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거래처, 시설, 물품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한 후에도 B이 사용하던 기존 상호 “D”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고의 미수대금은 2015. 12. 31. 기준으로 15,229,0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B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기 전에 원고와 B이 서로 거래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이므로 피고에게 변제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42조 제1항).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5.경부터 B과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그 후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영업양수 후에도 B이 그 영업에 관하여 사용하던 상호 “D”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B과의 동업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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