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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06 2019다270217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2) 대위변제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B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B에 대하여 대출채권자인 D은행을 대위할 법정대위권을 취득하고, 위 대위변제금 채권은 종래 채권자인 D은행이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대위변제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대위변제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1569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3565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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