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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7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두수선공으로 피해자 B(76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12. 12. 10: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수선점 앞에서 피고인이 빗질을 하면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에게 “니 땅이냐 내가 왜 비켜줘야 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목재로 만들어진 위 지팡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피고인 얼굴 사진, 지팡이 사진, 안경 사진

1. 동영상 CD의 영상 수사보고(목격자 D 촬영 증거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촬영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팡이를 빼앗긴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림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동영상 CD의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지팡이로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때리고, 지팡이 손잡이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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