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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2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m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1. 22:5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앞에서 ‘택시 내에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택시기사 C 및 지나가던 행인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야이 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인도 쪽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경찰관 F의 몸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증거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핸드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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