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9: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11번 원무 창구에서, 전날 자신의 과거 치료기록 확인서, 입원 확인서 등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때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창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총길이 2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과도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뇨가 있어 평소에 과일을 깎아먹기 위하여 과도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이 사건 당시 주머니에 있던 과도가 피고인의 배를 찌르길래 과도를 꺼내게 된 것일 뿐, 과도로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E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는 지팡이의 손잡이 쪽을, 왼손으로는 지팡이 아래 쪽을 잡은 채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 아래 끝을 접수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겨눈 채 지팡이를 흔들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팡이를 내려놓았고, 그 때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E가 와 피고인의 오른쪽에 선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왼손으로 칼의 덮개를 연 다음 칼날의 끝을 피해자를 향하여 든 채 흔들다가 홍석규에게 오른쪽 팔을 잡힌 사실, 그 상태에서도 피고인은 칼을 놓지 않은 채 피해자를 향해 계속 흔들다가 전화를 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