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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1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 세, 키 약 160cm, 몸무게 약 48kg) 과 이웃 주민 관계이며, 피해자는 2015. 3. 초순경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5. 3. 11. 전 남 구례군 D에 있는 E 병원에서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그 곳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 나 피고인에게 재차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5. 3. 12. 16:00 경 피해자의 아들 F에게 “ 어제 E 병원에서 당한 걸 생각하면 말할 수 없네.

나를 원망하지 마시게. 여태까지 F이 아버지에게 당한 걸 이제는 그냥 갈 수 없어 미리 예고하네.

죽일 거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5. 3. 12. 18:30 경 전 남 구례군 G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갔으나 처가 자신을 피하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과도( 칼 날 길이 약 15cm, 손잡이 길이 약 12cm )를 은박지에 싼 다음 나무 지팡이( 길이 약 106cm )를 짚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18:40 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출입문을 두드린 후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에게 “ 네 가 내 마누라하고 붙어먹냐

” 고 말을 하면서 과도를 손에 들고 피고인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 차례 걷어찼으나, 피해자가 또 다시 지팡이를 휘두르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뒤쪽으로 밀려나자 방 밖으로 나간 다음,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 길이 약 102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힘껏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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