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 C(여, 46세)에게 총 1억 1,050만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피해자 C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2015. 2. 23.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영하는 ‘F’ 찻집으로 피해자 C를 만나러 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3. 17:35경 위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했으나 피해자 C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지팡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 부분을 내리찍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위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손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위 지팡이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찔렀으며, 계속하여 위 지팡이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우측 안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위 찻집 내 카운터로 도망간 피해자들을 따라가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21cm, 날길이 1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항의 지팡이를 휘둘러 찻집 내부에 있는 화분 1개 및 찻집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화분 2개 등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3개와 찻집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자동개폐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