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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8 2017고합59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2년 피해자 E(79 세) 과 결혼 후 2 남 3 녀를 낳아 키우면서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2002년 경부터 둘째 딸 F이 남편, 두 딸들과 거주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G 아파트 104동 403호에서 둘째 딸, 둘째 사위, 손녀 2명과 함께 거주하였고, 피해자는 2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 오다 2017. 11. 말경 인 공고 관절 수술을 받고 치매 판정까지 받게 되어 피고인 등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 9. 07:00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G 아파트 104동 403호에 있는 위 F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 내 마시려 다 넘어진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나한테 가져 다 달라고 하면 갖다 줄 것 아니냐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 이 씹할 년이 젊은 놈, 짱짱한 놈 만나고 다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네발 지팡이( 증 제 1호, 총 길이 84cm , 철제 발부분 19cm )를 들고 “ 이년 아 너를 내가 죽여 불고 내가 죽을 란 다 ”라고 욕설을 하고 “ 어떤 놈 만나고 다니냐

” 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네발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네발 지팡이를 잡은 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상체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네발 지팡이를 빼앗아 손잡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네발 지팡이로 방바닥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분을 집중적으로 약 10여 회 힘껏 내리치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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