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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단6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협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양도 피고인은 2017. 5. 말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자( 일명 ‘C 대리’ )로부터 “D 유통회사입니다.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당 5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6. 초순경 시흥시 신천동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C 대리’ )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B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양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농협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난 후 추가로 다른 은행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금전을 받기 위하여, 2017. 6. 초순경 시흥시 신천동 산미시장에 있는 광장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C 대리’ )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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