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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8고단18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5.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 나는 C 회사 B 실장이다.

환 전시 국내외로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 절감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하루에 45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18. 14:00 경 경기 시흥시 은행동 대우 4차 아파트 정문에서 위 회사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세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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