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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단8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자( 일명 ‘B 팀장’ )로부터 “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카드를 모집 중입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45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 1개 당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7. 12. 5. 14:00 경 시흥시 C 1 층 D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하고 전화로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 사건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어 인출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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