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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188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18,08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8.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1. 19:15경 인천 연수구 소재 피고가 운영하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B(56세)이 평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는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2015고합759), 항소심,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망 B의 배우자인 C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자격으로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6. 2. 16.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통해 신청인에게 유족구조금 78,818,080원(계산식과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3. 7. C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을 살해한 자로서 살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나이, 살해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에게 배상할 손해금의 액수가 위 유족구조금 78,818,080원을 초과할 것임은 넉넉히 추인되고, 원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유족구조금의 범위에서 C가 상속받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8,818,080원 및 이에 대하여 유족구조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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