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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2156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0원 및 그 중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2.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1.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 대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 D 대지(이하 ‘대전 서구 C, D 각 대지’를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6,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6,600만원을 지급하고, 2018. 5. 24. 위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E 지구단위계획 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 시행지침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단독주택용지인 이 사건 각 대지는 그 필지의 합병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다만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병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 1억 6,6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면 다가구 단독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그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가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토지와 달리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한 위와 같은 규제가 있다는 것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이고, 그것은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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