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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7구합24494
건축물의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고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6.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식물관련시설’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B C A A

다.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2017. 10. 12.까지 ① 설계자, 대지조건, 전체 개요, 층ㆍ동별 개요 작성, ② 건축허가 검사조서, ③ 건축허가 신청서류, ④ 관련 부서 협의서류(절수, 정화조, 배수, 농지, 개발행위, 소방시설 등), ⑤ 에너지절약계획서, ⑥ 구조안전 확인서류, ⑦ D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최초 주민열람 공고일(2012. 5. 9.) 당시 현황 용도가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등을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민원서류 보완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3.까지 관련 서류를 보완하라고 다시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보완통보에 응하지 않자 2017. 11. 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초 주민열람공고일인 2012. 5. 9. 이전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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