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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구합105205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대전 유성구 J, K 등에 소재한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고는 2016. 6. 28. 참가인에 대하여 대전 유성구 I 대 4,6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건축을 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대전광역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전 유성구 M 일원 864,420㎡를 ‘N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별지 1 도면의 ‘주상복합용지’로 표시된 구획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도면의 ‘상업복합용지’로 표시된 구획 중 ‘I’로 표시된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부분의 용지에 허용용도로 ‘업무시설’이 정해져 있는데, 위 업무시설을 비 주거용 순수 업무시설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하도록 허가한 것은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반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오피스텔 건립으로 인하여 컨벤션지구 조성 취지에 반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이 사건 처분은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지 않겠다는 기존 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와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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