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 등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외 10필지(위 각 필지는 2010. 2. 10. 서울 성북구 B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1층 규모의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분양업무 등을 피고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7. 8. 31. 이 사건 대지가 준주거지역 중 이면도로변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장의 2007. 2. 15.자 「동선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에 따라 지상의 건물 높이가 30m 이하로 제한되자, 동선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에 의하여 건축물 최고 높이(상한선)를 완화받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 중 285.8㎡를 공공시설(도로)로 관할 행정청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대지면적 2,545㎡, 건축면적 1,512.76㎡, 연면적 21,244.17㎡, 높이 32.8m 규모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와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07. 11. 27.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3) 원고와 피고는 2007. 11. 30.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분양업무 등의 신탁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신탁기간은 2007. 11. 30.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