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5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경부터 2015. 11. 21.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바닥면적 약 23.7㎡ 규모의 영업장에 테이블 5개, 의자 16개,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전주식 한 상차림, 삼겹살, 매운 갈비찜, 동태 찌개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식품 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