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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5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경부터 2015. 11. 21.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바닥면적 약 23.7㎡ 규모의 영업장에 테이블 5개, 의자 16개,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전주식 한 상차림, 삼겹살, 매운 갈비찜, 동태 찌개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식품 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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