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1 2018고단9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하는 사람으로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12. 7. 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위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약 130㎡ 의 면적에 탁자, 냉장고, 세척시설,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오리 탕 등의 음식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식당 영업을 하다가 4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계속 식당 영업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식당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식당 영업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