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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0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2. 29. 경부터 2018. 5. 19. 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서 ‘C 식당’ 라는 상호로 약 29평 크기의 면적에 탁자 17개,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닭백숙, 오징어 볶음, 동태 찌개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 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부터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총 7회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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