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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2116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강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 ㆍ 고시된 지역에서는 식품 접객업 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휴게 음식점 ㆍ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위반 2016. 8. 9.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글 램 핑 장 내에 식품 접객업 시설인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을 설치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2016. 8. 9.부터 2017. 3. 7.까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글 램 핑 장 내에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하지 않은 채 조리시설과 테이블을 갖추고, 85.02제곱미터의 영업장에서 커피와 빵 등을 조리하여 6,000원에서 8,000원에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고, 136.94제곱미터의 영업장에서 밥, 국, 스프 등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바베큐 세트 메뉴 및 조식을 10,000원에서 50,000원에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월 1,000여 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 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진술서( 식품 위생 팀, 수질 총량관리 팀), 사진 대지,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블 로그 캡 쳐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5조 제 1 항 제 3호( 수변구역 내 식품 접객업 설치의 점), 각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휴게 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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