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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25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라는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2016. 5. 19.까지 성남시 수정구 복 정로 118번 길 13,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동 현 푸드로부터 오스트 리 아산 돼지 갈비 1,635kg , 4,905,600원 상당을 구입하여, 2015. 12. 16. 경부터 2016. 5. 23.까지 업소 내 벽면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오스트 리 아산 돼지 갈비 1,615kg 을 매운 돼지 갈비찜 조리에 사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소비자에게 매운 돼지 갈비찜 4,610 인 분, 28,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와 같이 조리판매하기 위하여 냉동고에 오스트 리 아산 돼지 갈비 20kg 을 원산지표시 없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수사보고( 오스트 리 아산 돼지 갈비 구입 내역 조사), 돼지 갈비 일자별 거래 내역, 거래처 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2호( 원산지 위장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의 점,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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